JDC, 1,070억원 투입 사업부지 60만㎡ 인수
사업자측 소송 제기 재추진 여부 불투명
좌초 위기에 놓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1단계 사업이 중단된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결국 2∼9단계 사업부지까지 인수키로 하면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JDC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1단계 건축공사 대출금 1,070억원에 대한 상환 만기일이 됐지만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측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2~9단계 사업 토지를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9월 버자야리조트가 1단계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BJR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JDC가 부동산매매예약을 통해 BJR로부터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2~9단계 사업 부지를 인수키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BJR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환수되는 사업부지는 전체사업 부지 74만4,205㎡ 중 기존 도로 등 국공유지와 1단계 부지 9만2,811㎡를 제외한 60만㎡에 달한다.
JDC는 “이번 부동산매매예약 이행은 대주단과 BJR, JDC간의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버자야측과 협상을 통해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JDC가 사업 부지를 인수하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이미 지난해 11월 1단계 사업인 곶자왈빌리지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500억원을 청구한 상태다. 또 버자야측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아예 포기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을 수조원대로 늘려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버자야측은 최근까지 향후 사업추진방향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결과 등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DC관계자는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토지주, 투자자 등 모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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