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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정보공개청구제

입력
2016.0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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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는 정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기관은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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