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 연탄 제조업체인 강원연탄과 조치원역 인근 저탄장 부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완충녹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강원연탄 측은 업체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과 녹지 조성을 위해 조치원역 인근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 5,200㎡를 매입키로 했다. 강원연탄이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저탄장으로 활용한 이 부지는 조치원 구도심과 가까워 주민들이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1954년 완충녹지로 지정됐다. 시는 부지 소유주인 철도공사가 매각을 결정하면 즉시 매입해 당초 용도인 완충녹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추경 예산으로 부지 매입비 19억 5,000만원도 확보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강원연탄 측에 저탄장 부지를 완충녹지로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2012년 제정한 녹지 점용허가 조례를 근거로 ‘불법 점용’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철도공사도 강원연탄 측에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문으로 밝혔다.
그러나 강원연탄은 수 십년 간 해당 부지를 임대해 왔는데 세종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매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석탄산업법을 근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시의 원상회복 행정조치에 대해 취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오득균 강원연탄 상무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공장이 도심에 있어 주민 불편은 인정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석탄가공 공장 이전 시 지자체가 내놓아야 할 대책은 없이 나가라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산업법 제23조 1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는 석탄가공공장 교외 이전, 단지화 및 통합 유도를 위해 연료단지의 조성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행정명령으로 강원연탄이 이전하면 세종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상무는 “시에 이전 대체부지를 알아봐달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사전 설명도 제대로 없이 저탄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했다. 그는 “철로가 아닌 육로로 운송해도 된다. 이전 부지 민원이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상무는 “회사 측의 사유지로 저탄장 부지 이전 신고를 했는데 시에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만 하고, 후속 대책은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기한이 만료돼 토지 매입과 관련해 강원연탄 측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석탄산업법 상 대책 마련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시에서도 이전 부지를 물색해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며 “업체 측에서 좋은 이전 부지를 찾고, 시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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