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결과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취학독려’로 분류된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취학독려 학생 85명을 중심으로 교육적 방임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결석을 방치하는 것이 학대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는 동시에 학교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경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과 학부모를 면담해 정확한 실태를 확인한 뒤 전문가 참여 회의를 열어 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에 착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아동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58건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9명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중부서 2건을 비롯해 고성서와 진해서, 김해서부서, 마산중부서, 경기 수원남부서, 대전 유성서, 경기 화성동부서 등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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