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학생도 농지 취득 가능해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학생도 농지 취득 가능해진다

입력
2016.01.20 15:36
0 0

대학생,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에 한해 농지취득 가능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대학생도 주말 농장 운영이나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ㆍ창농 확대 및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농지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 개정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생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에 한해 1,000㎡ 이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반 대학교 재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이 불가능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시설면적이 법적 허용면적 이하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한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된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