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에 한해 농지취득 가능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
앞으로 대학생도 주말 농장 운영이나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ㆍ창농 확대 및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농지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직’ 개정법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생도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에 한해 1,000㎡ 이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일반 대학교 재학생은 효율적인 농업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이 불가능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시설면적이 법적 허용면적 이하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을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한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된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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