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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3가지 방법

입력
2016.0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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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끝났다고 잘 산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잘 돌려받아야만 진짜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전세금! 혹시 도망가지는 않을까 불안하셨나요? 누군가에겐 일부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겐 전 재산인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하기(증거 남기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 ‘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말은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만료일에 이사를 가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왔을 때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으로 이전 전세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을 보장받는 제도)이 있었을 경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료 한달 전까지 이사를 나갈 의사표시(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묵시적인 계약 연장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화로만 말할 경우는 내용이 남도록 녹음파일을 남겨 두어야 해요. 전화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의점!

전화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정확히 언제인지 직접적으로 날짜를 언급해야만 해요. 한 달 뒤에 등의 모호한 표현은 NO! 월, 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전세금반환내용증명에 들어갈 내용

① 전세만료 사실과 이사 즉시 전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내용

② 명시된 때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그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

*증명서는 어떻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공유된 폼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폼을 원하신다면 ‘비즈폼’이나 ‘예스폼’ 같은 유료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일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은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 보증공사 홈페이지! 클릭!*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하기! 클릭!

3.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알아봐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일반매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금액이 남아 있다면 채권 금액(임차권)에 비례해서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선 ① 인도(이사) ② 전입신고(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24에서, 없다면 자치센터에서 전입 가능) ③ 확정일자(동사무소에 직접 전입신고한 경우 발생)가 필요합니다.

?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세입자)가 그 보증금 중에 일부를 채권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단 경매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획득 절차

확정일자 획득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임차인(세입자)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혹은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부여 받습니다.

전입신구 이후에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제공 (필자 : 개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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