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세먼지 주범’ 비산(飛散)먼지를 많이 내뿜는 사업장 30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20일 “지난해 11월 발생사업장 7,12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4.8%인 344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날림먼지를 이른다. 건설업이나 시멘트 제조업, 토사 운송업 등의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요 위반 내용으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조치 부적정이 42.7%(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신고 미이행(40.1%ㆍ138건), 억제 시설 설치ㆍ조치 미이행(12.5%ㆍ43건)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142건)과 조치 이행 명령(48건), 사용중지(8건)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134건ㆍ3억7,800만원)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61건)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 한해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때 입찰 참가 자격 사전ㆍ적격 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비산먼지의 효율적 관리와 저감을 위해 건설 현장, 도로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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