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끊이지 않는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또다시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됐다. 폭스바겐이 2.0ℓ 디젤엔진 조작 사태 이후 최근 3.0ℓ급 디젤 엔진에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을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피소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집단 소송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판매된 3.0ℓ급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으로 모두 8만5,000대다. 국내의 경우 5만~10만여대로 추산된다.
앞서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인 폭스바겐과 아우디 2.0ℓ급 디젤차를 구매한 고객 4,200여명은 폴크스바겐그룹이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A3, A4 등 12만대이며 국내에서도 리콜을 추진 중이다.
바른은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 개선 계획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며 환경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의 결함 개선 계획에 대해 정보 공개가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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