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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꼼수 동원한 선진화법 개정 드라이브… 총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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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꼼수 동원한 선진화법 개정 드라이브… 총선 전략?

입력
2016.0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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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야당 결재법'이라며, 정 의장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야당 결재법'이라며, 정 의장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상임위에서 일부러 부결시키는 ‘꼼수’까지 동원한 새누리당의 의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간 당내에서 선진화법 개정 주장이 대세이긴 했어도 하필이면 20대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또 하나의 ‘야당 심판론 전선’을 형성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총선 전략이라는 평이 나온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며 내놓는 주장은 “야당 때문에”다.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우리는 협상 때마다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왔지만 결국 쟁점법안은 물론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원유철 원내대표), “선진화법 취지는 좋지만 악용하는 야당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갈 수 없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야당 탓’이 쏟아졌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국회법 제87조를 근거로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진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전날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한 뒤 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사전 정지작업은 끝난 상태다. 국회법 제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해 전체 의원들의 찬반 의결을 한번 더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안 부활’ 조항인데, 이번에는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의 ‘부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자동 직권상정’으로 해석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조차 새누리당이 ‘편법’ 논란까지 낳으며 무리하게 선진화법 개정에 목을 매는 건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선진화법 하에서는 야당에 발목을 잡혀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야당 심판론’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개정을 밀어붙여 정말 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좋고 실패해도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강공 드라이브가 일정 부분 엄포로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선진화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엔 선거 전략을 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있다. “선진화법이 존치되는 한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호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5분의 3(180석) 이상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은 어떤 법안도 단독 처리하지 못한다. 155명으로 재적 과반 의석을 넘긴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 뒤 재논의’라는 꼼수를 쓴 것도 바로 이 선진화법 규정 때문이다.

다만 선진화법 개정안 처리 여부의 키를 쥔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쳐 새누리당이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에둘러 새누리당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굳이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의와 상정의 의미는 명확히 다르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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