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의 도피를 도운 민주노총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수배 중이던 한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시쯤 한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이동하는 동안 그를 검거하려는 경찰을 밀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당시 한 위원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고, 노조원들을 지휘해 한 위원장이 이날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복씨 역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집회에 합류하는 한 위원장을 호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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