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전동휠(전기를 이용한 1인 이동수단)을 타던 B(24)씨는 돌부리에 걸려 팔 다리 찰과상, 눈주위 열상, 얼굴뼈 골절상을 동시에 입었다. 최근 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전동휠을 빌려 타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규와 안전대책이 미흡해 골절, 뇌진탕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휠 관련 사고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것만 26건으로, 2013~2014년 합계(5건)에 비해 급증했다. 골절과 타박상이 각각 9건, 뇌진탕 7건, 찰과상 5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관광지나 공원 등에서 전동휠을 대여하는 영업점 23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은 나이나 키 제한을 두지 않아 어린이도 전동휠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12곳은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하지 않았고, 대부분인 21곳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한 대여점도 거의 없었다. 23곳 중 19곳은 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았고, 4곳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전동휠에 대한 법규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출력 0.59㎾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그 규정(운전면허 필요, 안전모 필수 등)이 있으나, 이보다 출력이 더 센 전동휠은 별도 분류가 없어 운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전동휠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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