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역사적 진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역사적 사실이자 진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양국의 위안부 합의의 근본을 흔드는 이 같은 망언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합의 이행”만을 촉구하는 데 그쳐 소극 대응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명확히 판정이 내린 사안으로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 증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자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고,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합의 자체를 흔드는 발언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특별한 항의 없이 확전을 자제하며 합의이행만을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어기는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추가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도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도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지난달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합의 위반과 아베 총리의 이중적 행태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마땅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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