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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경로카드로 전철 타다 들통나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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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경로카드로 전철 타다 들통나 230만원

입력
2016.01.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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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수도권 전철 안산선 산본역에서 50대 여성 A씨가 배우자의 경로우대카드로 전철을 탔다 역무원에게 적발됐다. 코레일은 A씨에게 경로우대카드 무료사용일수를 추산하여 전철 기본운임(1,250원)의 30배인 230만원을 부가 운임으로 징수했다. 이처럼 수도권 전철에서 무임 할인카드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전철 이용자 중 상습 부정승차 8,500건을 적발해 부가운임으로 징수한 금액이 8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5억9,000여만원보다 39%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7만5,000건이지만 상습성이 없는 경우에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했다.

부정승차 적발이 늘어난 것은 코레일이 전국 230여개 수도권 전철역에서 연중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과 함께 휴대용 정산기와 자동개ㆍ집표기 개선 등 강도 높은 부정승차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부정승차 적발유형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 할인 교통카드를 비대상자가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월 경부선 금정역에서 적발된 40대 남성은 가족의 장애인 카드를 이용하여 전철을 이용했다 부정승차금액의 30배인 최고 270만원의 부과금을 징수당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할인교통카드 사용 때 특정 신호를 표출해 일반 카드와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임 교통카드 사용시 역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으면 부정승차로 간주되며, 타인의 무임(할인)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단속되면 해당기간을 산출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출 수입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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