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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비리 소문, 역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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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비리 소문, 역시 ‘문제’

입력
2016.0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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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요청 42개 단지 감사…고발 1건, 수사요청 12건

부당ㆍ부적정 사례 300건 적발…공사ㆍ용역 입찰 39% ‘최다’

홍덕수(가운데) 경남도 감사관이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주민들이 요청한 도내 4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덕수(가운데) 경남도 감사관이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주민들이 요청한 도내 4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도 단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감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 TF팀을 설치, 주민들이 요청한 42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300건의 부당,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감사를 통해 적발한 300건 가운데 고발 1건, 수사요청 12건, 세무서 통보 3건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재정적으로 38건 12억6,200만원을 회수하고, 6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31건 5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공사ㆍ용역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의 부당행위가 전체 적발건수의 39%인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41건(14%)이 지적됐다.

또 재활용품, 알뜰장터, 임대수입에 의한 잡수입 관리ㆍ집행과정에서의 부당행위도 33건(11%), 자생단체인 부녀회와 노인회 등에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거리가 있는 외유ㆍ선심성 자체단합을 위한 비용이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사례도 있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진주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비 통장 체크카드를 직접 발급 받아 관리비를 결제(지출)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직무정지 시킨 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인에게 수의로 공사를 시행해 고발 조치됐다.

또 김해의 B 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를 하면서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낙찰자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위ㆍ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업체는 입찰 들러리를 섰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사례는 도가 감사에 나서기 전인 2014년에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감사 시행 이후 적발된 건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9%(27건)에 그친 만큼 감사 시행 이후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한 만큼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아파트단지의 관리운영에 긴장감을 가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은 각종 비리ㆍ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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