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계획서에 결함원인 부실 기술”
한국법인 “곧 계획서 보완해 제출”
환경부가 19일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결함시정(리콜)을 지체하고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이날“리콜 명령을 받고도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타머 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리콜 명령에 따라, 리콜계획서를 제출 마감일인 지난 6일 환경부에 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 회사는 독일 본사가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핵심 내용인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함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기술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만5,500대에 이르는 리콜 대상 차량들이 빨리 리콜될 수 있도록 압박한다는 게 이번 고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기존 인증을 지키지 않은 점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사장급 임원 포함한 기술진 6명이 환경부에 협의를 하러 갔으며 조속히 보완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측의 부실한 리콜 계획 제출은 한국이 첫번째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기국(CARB)도 지난 12일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이 부실하다며 접수를 거부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를 대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