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연녀와 불륜 사실을 고백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최근 불륜 사실을 고백한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김모(41)씨, 김씨로부터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매입한 SK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주 중 법적 문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2010년 SK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을 받고 팔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아파트 매매로 김씨가 8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 및 조세 포탈 등을 저질렀는지, 김씨에 대한 부당 지원을 계열사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미블로거 안치용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코리아’를 통해 버가야인터내셔날의 설립자본금이 1싱가포르달러(약 842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했다. 안씨에 따르면 2010년 2월24일 버가야인터내셔널 설립 당시 싱가포르에 제출한 서류에 전체 주식이 1싱가포르달러로 기재돼 있다. 이 주식을 SK에너지인터내셔널이 3월2일 인수했다.
이후 버가야인터내셔널은 3월11일 주주총회를 열어 SK에 주식 9만9,999주를 배정했다. SK는 순식간에 10만주를 보유하게 됐고 이 사실을 버가야측은 3월17일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안씨는 자본금이 1억원도 되지 않는 회사가 설립 한달 만에 고급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입한 것은 내연녀 김씨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이를 금융소비자원 측에 설명할 계획”이라며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자본금을 1싱가포르달러로 신고한 것은 회사 설립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중에 자본금을 증액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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