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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신고의무자 신고는 29%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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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신고의무자 신고는 29%뿐

입력
2016.01.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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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초중고 교사, 의사 등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는 3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의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신고된 전체 아동학대 1만5,02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것은 29%(4,358건)에 불과했다. 신고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강사 등 평소 아동들이 자주 만나거나 신체 상처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를 유추해낼 수 있는 24개 직군이다. 기존에는 22개 직군이었지만 2014년 9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 2개 직군(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됐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의 71%(1만667건)는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신고한 것이었다.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신고가 23.3%(3,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14.7%) 부모(13.3%) 순이었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전체 신고의 13.2%(1,998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4.7%) 아동복지시설종사자(1.8%) 보육교직원(1.8%) 순이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신고의무 직군 중 자격 취득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직군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소아정신과 의사 등 소수에 불과하고, 추후 교육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신고의무자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낮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또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꼭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장기결석 등 아동의 삶이 불안정하다고 보일 때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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