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첫 호남 출신 회장이 당선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임 회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농협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덕규(66) 후보 명의로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여러 차례 선거인단에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농협 회장 선거에는 최 후보와 김병원(63) 당선자, 이성희(67)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선 이 후보가 1위였지만 결선 투표 끝에 김 당선자가 이겼다. 선관위는 최 후보가 1차 투표 직후 김 후보의 손을 함께 들어 올리고 투표장을 돌아다닌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면 김 후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당선 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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