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의 부결로 편법 상정 착수
야당 “날치기” 반발… 파행 불가피
새누리당이 1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를 강행, 국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 5분 만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고의 부결시켰다. 여당이 이례적으로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운영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 위한 편법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법 87조는 ‘부결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직접 부의(附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상임위를 우회해 25일까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처리 여부는 정의화 국회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문제의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확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다. 현행법은 직권 상정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유명무실 해지고, 국회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여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의 단독 처리를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가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열렸고, 위원장은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했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사국은 여당의 움직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의사 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며 ‘고의 부결’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의는 상정 전 단계인데 관련 조항에는 ‘부의 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이것이 자동 상정까지를 포함하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 개정안의 상정에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부터 법안 가결까지 모든 과정이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늦어도 25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강행처리 뜻을 밝혔다. 여당 고위 인사는 “부의는 곧 자동상정을 의미한다”며 “정 의장이 직권상정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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