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한양·동부증권 등… 고객 자산으로 반년간 3,000번 거래한 직원도
증권사 임직원들이 미신고ㆍ차명 계좌로 불법 주식 자기매매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직원은 일임받지도 않은 고객 자산으로 수천번씩 주식을 사고 팔며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미신고 계좌나 차명 계좌로 몰래 주식 거래를 한 KTB투자증권, 한양증권, 동부증권의 임직원 18명을 적발해 위법 행위 수준별로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인원은 KTB투자증권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양증권과 동부증권이 2명씩이었다. 금감원은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 연루자가 가장 많은 KTB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과태료 3,750만원을 따로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반드시 신고한 한 개의 자기 계좌로만 주식 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 내역은 월 또는 분기마다 소속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 한양증권 이사대우 A씨는 2010∼2012년 자기 회사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를, 타 증권사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미신고 계좌를 각각 만들어 놓고 최대 원금 9억원으로 55개 주식 종목을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주식 거래 외에 다른 비위도 다수 포착됐다. 한양증권의 한 지점 직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76일 동안 일임 계약도 맺지 않은 고객 돈으로 3,602회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ㆍ탈법적인 자기매매는 수수료 수입을 중시하는 국내 증권사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왔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작년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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