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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와 유사활동… 국정원 직원 3명 2013년 검찰수사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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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와 유사활동… 국정원 직원 3명 2013년 검찰수사 받았었다

입력
2016.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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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등에 정치적 성향의 글 게재

입건 안 해… 대선 댓글 축소 의혹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안내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안내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2년 대선 무렵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등에 정치적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호남과 여성, 야당 정치인 비하 등의 글을 게시해 지난해 말 기소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와 유사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하고 별도로 입건하지도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2013년 7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면서도 정치적 댓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닉네임 ‘좌익효수’로 활동한 대공수사국 소속 유모(41)씨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말 그를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공수사국 또는 원장 비서실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3명은 주로 일간베스트 또는 디씨인사이드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다수 게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정치성향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들 네 명을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이라며 “다만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어서 당시엔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수사팀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에 대해선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대선 개입 글을 올렸다고 판단해 원 전 원장의 혐의사실에 포함시켰고, 다른 소속 직원들에 대해선 추후 수사키로 했었다. 이후 좌익효수에 대해선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접수돼 수사했으며, 국정원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들을 올린 사실이 인정돼 그를 기소한 반면 다른 3명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3명이 어떤 내용의 글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인터넷에서 어떤 닉네임 등으로 활동했는지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함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좌익효수를 기소하면서 나머지 3명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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