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감사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감사 관행은 헌법 상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사 고모(42)씨는 지난해 A교육청에 한 고등학교 축구부의 불법찬조금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A교육청 감사실은 감사 과정에서 고씨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경위서를 요구했고, 이에 고씨는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경위서 양식이라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해당 법률이 경위서 형식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청이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며 A교육청 교육감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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