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마련됐다. 조 부사장 사건과 유사한 기내 불법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입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항공보안법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기내에서 폭언과 같은 소란행위를 하거나 음주·약물 후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에도 벌금액수가 상향 조정됐다.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로 바뀐 것.
국토부 측은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내 안전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테러 방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여행객 수 증가와 맞물려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2015년 10월까지 36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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