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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주소지 변경 한번에… 연체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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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주소지 변경 한번에… 연체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입력
2016.0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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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단 한번의 신청으로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사나 직장 이동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중 주소 변경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해 신청서에 기재하면 정보가 일괄 변경된다.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다른 은행은 물론 보험, 저축은행, 우체국 등까지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나 보험계약 효력 상실 등 금융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휴면금융재산 발생 방지,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감축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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