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2014년 12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되돌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다.
기내 소란행위, 흡연ㆍ음주 후 위해행위 등을 하면 기장의 사전경고 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기장 등은 기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경찰에 인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경우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형법에 나와 있는 업무방해 관련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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