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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낙후지역 20억 이상 투자기업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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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낙후지역 20억 이상 투자기업 취득세 면제

입력
2016.01.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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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함평 신안 완도 곡성 고흥 등 5곳

1,000억 투자 사업시행자도 대상

동함평일반산단 /2016-01-18(한국일보)
동함평일반산단 /2016-01-18(한국일보)

전남 함평과 신안ㆍ완도ㆍ곡성ㆍ고흥 지역에 2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과 1,000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이들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정해진 도내 171곳에 투자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해진 영암군 삼포지구와 구성지구, 삼호지구에 투자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의 경우 10년 전부터 이뤄졌지만, 그 동안 F1경기장이 들어선 영암군 삼포지구를 제외한 삼호지구와 구성지구 개발이 더뎌 지방세 면제 혜택이 없었다.

도는 이와 관련 올해 지역활성화 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방세 면제 예상액이 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취득세 면제와 해양박람회특구 내 창업 기업 및 사업시행자 취득세 50% 감면 제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된다. 도는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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