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세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함평 신안 완도 곡성 고흥 등 5곳
1,000억 투자 사업시행자도 대상
전남 함평과 신안ㆍ완도ㆍ곡성ㆍ고흥 지역에 2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과 1,000억원 이상 투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이들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안 일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정해진 도내 171곳에 투자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해진 영암군 삼포지구와 구성지구, 삼호지구에 투자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의 경우 10년 전부터 이뤄졌지만, 그 동안 F1경기장이 들어선 영암군 삼포지구를 제외한 삼호지구와 구성지구 개발이 더뎌 지방세 면제 혜택이 없었다.
도는 이와 관련 올해 지역활성화 지역, 지역개발사업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방세 면제 예상액이 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취득세 면제와 해양박람회특구 내 창업 기업 및 사업시행자 취득세 50% 감면 제도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된다. 도는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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