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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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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정, 전 소속사 임원과 ‘우회상장 차익’ 분쟁

입력
2016.0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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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닥 상장 법인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성공으로 연예인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한 배우 고현정이 우회상장 차익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연예계 등에 따르면 고현정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전 총괄이사 A씨는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고현정과 고현정의 동생인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 고모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고현정이 세운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창립 멤버로 회사 지분 10%를 보유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3일 고 대표에게 옛 아이오케이컴퍼니 주식 6,000주 전량을 액면가의 150%인 4,500만원에 넘기고 퇴사했다. 그러나 옛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14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발표했다. 이후 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코스닥 상장사 아이오케이컴퍼니로 다시 탄생했다.

총 자본금이 3억원인 소형 비상장 연예기획사의 주요 주주이자 소속 연예인이던 고현정의 보유 지분 가치는 우회 상장을 통해 지난 15일 종가 기준 약 37억원으로 늘어났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고현정은 연예인 상장주식 부자 순위 9위에 올라섰다. 고현정과 고 대표는 지난해 12월 9일 현재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지분을 각각 5.23%, 3.28% 보유 중이다. 고현정 남매의 지분 가치를 합치면 약 60억원이다.

A씨는 금융위에 낸 진정서에서 “고 대표가 고현정의 결정이라며 회사에서 즉시 퇴사할 것을 종용했다”며 “회사가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드라마 제작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식 포기와 퇴사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 대표가 자신으로부터 주당 7,500원에 인수한 주식이 합병 당시 액면가의 27배인 13만3,670원으로 평가됐다며 합병 사실을 숨긴 고 대표 측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현정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가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퇴사해 그 부담을 아직도 나와 회사가 지고 있으며, 퇴사 후 발생한 회사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당시 주식 거래는 돈이 필요한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로선 적절한 가격을 매겨 사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의 주식을 넘겨받을 당시에 포인트아이와 합병을 염두에 두거나 실제 상대방과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의 기초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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