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위한 성ㆍ본 창설 및 개명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74명이 한글 이름을 갖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1만4,000여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2년이 지나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부르기 어려운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결혼 이민자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은 물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협조와 천안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청현’의 후원을 통해 매년 결혼이민자의 한글이름 개명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글이름을 원하는 결혼이민자가 시ㆍ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법률사무소에서 성ㆍ본 창설과 개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법률사무소가 부담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현의 개명지원사업 참여는 대표인 임상구(41) 변호사가 지난 2009년 자신의 고향인 청양군에서 결혼이민자 7명에게 한글 이름을 갖도록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청현이 지금까지 개명을 지원한 결혼이민자는 295명에 이른다.
충남도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명지원사업은 모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서 오는 이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민자 개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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