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해 74건이나 적발
강제이행금 대폭 인상 필요
전북 전주한옥마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 숙박 공간을 불법 증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240여개 중 지난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사례가 74건이다. 이 가운데 62건은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늘린 경우였다. 기타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창고 시설을 증축한 것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는 느슨한 법령 때문이다. 시가 불법 증축 시설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업주에게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이 100만∼200만원에 불과해 업주들은 과태료를 내고 손님들을 더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김종태 건축사는 “현행법상 불법 증축물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건물 업주들이 법을 쉽게 위반한다”면서 “따라서 강제이행금을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불법으로 증축한 시설은 소방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고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합법으로 지은 게스트하우스에는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축소판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업주들은 불법 시설물에 이런 안전장치를 굳이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은 불법 증축 시설에 굳이 돈을 들여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는데다 비싼 콘크리트 등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고 값싼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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