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배분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7일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부하는 일종의 평가보상금에 해당하지만 평가 방식에 문제가 커 시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했을 때 교부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나 재해대책 수요로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평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받은 평가 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2013년 71억원(전국 시도 총액 1,404억원) 2014년 49억원(총액 1,209억원) 2015년 37억원(총액 1,102억원)으로 2년 사이 반토막이 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기준 교부액은 2,100원으로 세종시(13만9,300원)의 66분의 1, 제주도(11만600원)의 52분의 1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최다, 교원 수 부족, 불리한 교육재정 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데도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 특별교부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도교육청 및 재정 평가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 정책과 특색을 무시하고 정부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지시 등을 통해 교육부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불공정하게 분배해 시도 간 경쟁을 조장하고 줄 세우기를 유도하는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반교육적인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특별교부금 교부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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