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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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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달라”

입력
2016.0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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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공사장 4층서 고공농성

근로자 1명은 1층으로 뛰어 내려

제주 제주시 도남동 모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근로자들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4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근로자 1명은 농성을 벌이다 1층으로 뛰어 내렸다.

15일 제주 제주시 모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5일 제주 제주시 모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5일 오후 12시45분쯤 공사 중인 건물 외벽에 설치된 4층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모(53ㆍ강원도 삼척시)씨가 지상으로 갑자기 뛰어내렸다. 다행히 김씨는 119구조대가 설치한 에어매트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119구조대는 곧바로 이송하려 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15일 제주 제주시 모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15일 제주 제주시 모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부터 강모(46)씨가 농성을 벌이고 있고, 김씨가 떨어진 이후 또 다른 근로자까지 가세하는 등 2명의 근로자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건물은 지난 14일에도 복면을 쓴 한 남성이 가연성 물질을 들고 공사 건물로 들어가 임금을 달라며 시위를 벌였던 곳이다. 이들 농성 근로자들이 속한 하도급업체는 제주지역 A건설업체로부터 임금 1억4,000여만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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