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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벌금 1,000만원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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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임창용, 벌금 1,000만원 법정 최고형

입력
2016.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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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환(왼쪽)-임창용.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오승환(34ㆍ세인트루이스)과 임창용(40ㆍ전 삼성)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5일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에서 300만원 높여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은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락 도박을 함 혐의를받았다. 정킷방은 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이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 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김지섭 기자 onio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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