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원정도박’ 임창용ㆍ오승환 벌금 높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원정도박’ 임창용ㆍ오승환 벌금 높였다

입력
2016.01.14 22:18
0 0
왼쪽부터 오승환, 임창용
왼쪽부터 오승환, 임창용

법원이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39)과 오승환(34)에게 벌금 최고액수인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두 선수를 약식기소하며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처벌을 높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의 사설 임대도박장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두 선수를 약식기소했다.

두 선수와 함께 불법 원정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윤성환(35) 안지만(33) 선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