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39)과 오승환(34)에게 벌금 최고액수인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두 선수를 약식기소하며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처벌을 높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의 사설 임대도박장인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두 선수를 약식기소했다.
두 선수와 함께 불법 원정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윤성환(35) 안지만(33) 선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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