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모(58) 교장이 결국 면직됐다. 박 교장은 표절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양희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14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13일 열어 인사위원 전원 일치로 박 교장에 대해 교장 직을 면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시교육청이 비공개로 진행한 표절심사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5명은 박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해 전원 ‘표절’로 판정했다. 표절심사위는 박 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직위 해제되자 “해당 계획서는 공동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소명 기회를 요구한데 따라 열린 것이다.
인사위는 표절심사위의 심의자료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공동연구물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수가 작성한 계획서를 개인이 개별적으로 활용해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표절이 만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강 과장은 “인사위가 표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박 교장이 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교육자로서 명예가 걸린 일이다. 법무법인으로부터 표절이 아니라는 걸 확인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명예 회복은 해야 한다”며 “이미 소청심사를 요구했으며, 향후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융합형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3월 개교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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