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치적홍보 행사는 문제성 있다”
군“다음달 13일까지만 한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절친한 군수가 마을 돌아다닌다면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각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민원을 청취하는 현장소통행정을 펴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 선거법 위반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현직 군수가 치적홍보 등을 위해 불필요한 일정을 소화할 경우‘정치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2일부터 생활현장의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작했다.
지난 12일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연수동마을을 시작으로 올해 소통행정 일정에 나섰다. 김 군수는 하루 5개에서 많게는 7개 마을을 순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안지역 415개 마을 중 48.7%인 202개 마을을 방문했다. 올해도 전체 마을을 방문해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계획이다.
현장중심 소통행정은 주로 마을회관이나 정자 등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가능한 곳에서 김군수와 민원현장 방문팀이 동행해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군수는“현장에 가면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피부로 느꼈다”며“주민 애로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민원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발로 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통행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정가에서는 총선 끝나고 마을을 방문해도 되는데 선거 전에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총선 후보자들은 김 군수가 특정 출마자와 친분이 깊다는 것을 군민이 다 아는데 치적홍보을 하러 다니면 누가 유리하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일부 공직자들도 김 군수의 소통행정이 읍면사무소에서 해결해도 되는 사항인데 소규모 마을사업까지 군수가 챙기는 것은 오해를 살수 있다고 경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총선을 앞두고 연두 순시 등 군수 치적홍보 행사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무안군 관계자는“논란이 있어 소통행정 일정은 2월 13일까지만 할 계획”이라며“선거법 위반에 휩싸이지 않도록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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