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채용을 정례화하는 ‘경찰고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14일 경찰의 향후 30년간 추진과제를 밝히는 ‘경찰 미래비전 2045’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일반직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의 경우 그간 고시 출신들이 특채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으나 비정기적 선발에 머물렀다. 때문에 경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경찰고시를 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용인원은 필요 최소한도로 하고 본청 등 기획부서에서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을 필수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을 부로 승격하고 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구상에서 수사권 독립 의지도 재천명했다.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수사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와 수사지휘는 검찰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을 확보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검경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불법 폭력 집회·시위 대응 장비로 ‘저주파 음향기’나 ‘초음파 위상배열 음향기’의 도입도 추진된다. 이 장비는 인간이 20㎐ 이하 주파수의 강한 음향 속에 놓이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무력화되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군사용으로는 이미 개발된 상태이다. 다만 ‘음향대포’로도 불리는 이 장비는 경찰이 2010년 도입을 추진했다가 안전성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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