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된 김준호 전 코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이 회사 공동대표였던 김우종씨가 수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하자 김준호는 지난해 1월 회사의 폐업을 결정하고 김대희와 함께 다른 기획사인 ‘제이디브로스’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김준호 등의 일방적인 발표로 마치 회사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폐업이나 파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의 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주주들이 입은 손해 등이 상당액에 이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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