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몰카를 촬영한 최모(27·여)씨는 징역 3년6월에 처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 횟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한 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 7~11월 수도권과 강원도의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강씨는 이를 지시하고 촬영 영상을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그 대가로 강씨에게 건당 2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강씨,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