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회장.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씨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김씨를 소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명단에는 SK그룹의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도 함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수사의 초점은 김씨가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SK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팔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꼭 한국은행에 거래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또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거래를 하면서 탈세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를 검토하게 된다.
앞서 김씨는 2008년 15억 5,000만원에 분양받은 서울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를 2010년 버가야인터내셔널에게 24억원, 10억에 가까운 차익을 내고 팔았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로, 수사에 대한 사실 여부나 내용이 공개적으로 확인될 일은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 사실 관계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조사 결과 부정이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가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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