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의 과거 흡연ㆍ음주 경력을 질환의 중대 과실로 삼아 장해급여를 삭감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이모씨가 “장해연금결정 처분에서 중과실 적용부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배수지 운영관리원으로 일하던 2003년 5월 순찰 업무를 하고 돌아온 관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뇌출혈 판정을 받은 그는 공단에서 3년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6월 명예퇴직하면서 장해연금을 청구했고, 공단은 장애등급 5급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씨가 2002년 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치료하지 않고 하루 반갑 이상 담배를 피우고, 주 1∼2회 소주를 마신 이력을 들어 ‘중과실’을 적용, 5급상 장해급여액의 절반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급여 대상자가 중대한 과실로 질병ㆍ부상ㆍ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질병 등의 정도를 악화하게 한 경우 장해연금이나 보상금을 2분의 1로 삭감해 지급한다’는 공무원연금법(62조) 규정을 든 것이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의 손을 들었다. 김 판사는 “이씨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려면 뇌출혈의 발병 내지 악화가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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