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70억원대 탈세 혐의를 모두 벗어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13일 홍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수표 52억원에 대해 2008년 11월 작성된 유언 공정증서의 증여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며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회장이 이 중 40억원으로 거래처 유모 사장 명의로 그림 2점을 구입한 것 역시 기존 차명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26억원의 증여세 포탈 혐의가 무죄가 됐다.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포탈 혐의도 “차명주식 매각대금이 대부분 수표로 인출됐고, 이 중에는 홍 회장의 실명이 적힌 수표도 있어, 차명주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사기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포탈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 결국 총 73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차명주식 취득은 자본ㆍ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죄질이 나쁘지만, 그룹 지배관계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주가 시세조작 등을 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는 모두 실명 전환해 세금도 모두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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