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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잡아끌어 강제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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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잡아끌어 강제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입력
2016.01.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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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주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은 주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주씨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데려간 것은 강제연행에 해당하므로, 그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통조사계에서의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며 “피고인이 그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반복되거나,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면서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요구에 1회 불응한 사실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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