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이 ‘기준 미달’ 평가한 사업
“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작성 제출
군의 미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사업을 총괄하던 방위사업청 간부가 성능 미달 사실을 속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방사청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 황모(55ㆍ예비역 대령)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TICN 체계개발 기본계획안’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제출한 혐의다. TICN은 전장 가시화와 실시간 정밀타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화 및 고속ㆍ대용량 정보 소통이 가능한 군의 통신체계다. TICN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황씨가 총괄하고 있었으나 2008년 10월 합참이 전투무선체계의 핵심기능 등 6개 항목 기능에 대해 ‘기준 미충족’으로 평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의 지상시험평가과 역시 합참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달 6개 항목에 대해 “기능을 구현한 후” 사업을 다음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황씨는 탐색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 단계로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전술통제통신사업팀 내부 문서와 방위사업청 제출 문서에 “지상시험평가과 검토결과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가 허위 작성한 TICN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은 2009년 7월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한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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