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이 2015년 말 현재 법원에 신고된 개별채권은 12만7,000여건, 신고액은 4조2,27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92%인 11만7,428건이 최종 종결됐다.
법원을 통해 배ㆍ보상이 완전히 종결된 11만7,428건에 대한 확정액은 3,559억원이며 3,387억원의 배ㆍ보상금이 피해주민에게 지급됐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1심 2211건, 2심 7,830건, 3심 2건 등 모두 1만43건으로 해수부는 최종 3심까지 고려, 최대 배ㆍ보상액을 3,600억원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ㆍ보상은 보상 주체인 국제기금(IOPC)의 책임한도액 3,216억원으로 우선지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40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따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은 피해신고액 3조2,941억원 대비 11%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은 물론 국내 법원 및 국제기금 측과 협력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ㆍ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의 충돌로 원유 1만2,547㎘가 유출됐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