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우리 고유의 술인 전통주 판로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나라장터에 전통주를 상품 등록해 3월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주는 주류관련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나 식품명인 등이 제조하는 민속주와 농업경영단체 등이 소재지나 인접지역 농산물로 제조하는 지역 특산주를 말한다. .
조달청이 전통주 판로 지원에 나선 것은 와인이나 사케 등 외국산 주류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전통주의 비중이 2013년 기준 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국세청과 협의해 지난 2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 반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나라장터 입점 제품의 공정한 선정과 적극적인 제품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심사를 거쳐 국내외에 선보인 우수 전통주를 나라장터에 등록할 예정이다.
우선 농식품부 주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를 3월 중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4,15일 서울과 대전에서 전통주 제조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 등록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4만 공공기관과 30만 조달업체가 이용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통주 구매가 가능하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통식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판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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