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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ㆍ변호인 없이 공판한 중형 예상사건 선고는 무효”

입력
2016.0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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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주성기자 poem@hk.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주성기자 poem@hk.co.kr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일 경우 변호인이나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해 내린 선고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013년 11월 광주 북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A씨와 일행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고 6개월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42조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이므로, 이 사건은 소송촉진법 제23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1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14년 12월 경기 부천시의 한 공터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각목을 휘둘러 왼쪽 팔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허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허씨는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선변호인은 2심에서야 선임됐는데 항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허씨 사건이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도 1심이 변호인 없이 진행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모두 무효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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