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명 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립대 교수 등이 남이 쓴 대학교재를 표지만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이른바 ‘표지갈이’ 사건의 재판이 7개 재판부에서 나뉘어 진행된다. 특정 재판부가 몰아 처리할 경우 한 재판에 피고인이 너무 많아 절차상 불편이 따르는데다 재판 결과에 공정성 시비도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정부지법은 표지갈이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74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형사 1∼6단독과 9단독 등 7개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 1단독 10명, 2단독 5명, 3단독과 4단독이 각 12명, 5단독 24명, 6단독 3명, 9단독 13명 등이다.
동일 사건인데도 피고인이 많을 경우 여러 재판부에 무작위로 나눠 배당한 것은 피고들 대부분이 대학교수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본의 아니게 재판부와 피고들간 학연과 지연 등이 연결되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재판부에만 배당할 경우 첫 재판 때 피고 79명의 본인확인 시간만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등 비효율성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장형 공보판사는 “재판부 별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고 전 양형 토의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4일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 등 184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전공서적 2권 이상을 표지갈이한 교수와 표지갈이 책 발간을 허락한 교수는 정식 재판에 넘기고, 1권만 표지갈이한 교수 105명은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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