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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 2년→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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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 2년→3년 확대

입력
2016.0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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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업체인 K사는 2013년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됐지만 2년 뒤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다.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부터 4가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K사는 지원 기간(2년) 내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처럼 규격인증을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에서는 인증 절차 및 요건이 까다로워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는데도 지원사업은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한국무역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청은 2월말~3월초 진행되는 올해 사업공고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증 획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부가가치인증 및 중국인증 분야가 대상이다.

현재 이 사업 대상은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중국인증 세 분야다. 수출 실적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등에 인증 종류별로 건당 최대 3,000만원, 기업별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177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지방무역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중기청에 개선안을 냈다”며 “지원기간 확대로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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