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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자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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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자들 검찰 고발

입력
2016.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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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연합뉴스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제1차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구난업체 김윤상 언딘 사장과 신정택 전 한국해양구조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사장과 신 전 협회장을 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달 두 사람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사장은 청문회 당일 법원 출석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 전 협회장은 지난달 13∼20일 중국 출장 계획이 잡혀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51조 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판단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김 사장은 파산과 관련된 담당판사와의 심문이 잡혀 있었는데 본인이 아닌 법률대리인이 출석해도 되는 사안이었고, 신 전 협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 사유가 청문회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작년 한 해 진행한 진상규명 조사를 토대로 이달 내에 특별검사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이견도 표출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1월 25일까지 특검 요청 건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해 오면서 이제까지 대상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안 한 상황에서 바로 특검을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 요청 안건은 진상규명소위에서 좀 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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