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보고서 무단살포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
올초부터 선거구 없는 총선사태가 계속되면서 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철우(53) 변호사가 낸 가처분신청이 현역의원들에게는 뜻밖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같은 당 조원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무단살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12일 첫 심리가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현역 의원들이 불공정한 의정보고회에다 선거구민 확인도 하지 않은채 의정보고서를 무단으로 돌리는 행태가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며 “의정보고 금지기간인 14일부터는 식당과 미장원 등에 50∼100부씩 무차별적으로 쌓아놓고 돌리는 의정보고서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정보고서를 무단살포한 의원들이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의정보고회 개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지만 의정보고서는 불씨가 살아있는 쟁점”이라며 “며칠 내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점심으로 붕어빵을 먹고 있는 이 변호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을 격려하기 위해 달서병 지역의 붕어빵 노점 30곳 정도를 날마다 돌아가며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을 정의당 조명래 예비후보는 “현역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채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형 의정보고서를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다”며 “현역 의원들의 편법적 행태가 선거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제한될 경우 총선 연기론도 고개들고 있다. 선거 관계자들은 “120일 동안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비후보가 장기간 활동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계속될 경우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며 “총선을 강행하더라도 선거무효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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